동거인 관련 질문

동거인 관련 질문


동거인도 세대주는 될 수 있지만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1. 세대주와 세대원의 기준

  1.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반드시 배우자나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2. 동거인 관계라도 전입신고 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형식상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즉,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고 여자친구가 세대주,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세대원 이 구조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1. 2.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핵심 요건

  2.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단순히 세대주냐 세대원이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고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1. 3.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2. - 여자친구 명의 전세계약

  3. - 여자친구 세대주

  4. - 질문자님 동거인 세대원

이 경우 질문자님이 무주택자이고 여자친구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자친구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4.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2.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 로 세대주 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하지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무주택 요건과 세대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4.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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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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