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대학 신입학 연가 사용 질문
제가 2026년 3월 23일이 소집해제인데2025년도 11월에 수능을 응시하여 2026년에 입학할 예정입니다남은 연가는 [ 2년차 연가 13개 ] + [ 병가 사용 안해서 가산 연가 5개 ] = 총 합 18개가 있습니다규정을 찾아보니 개강일 3월 3일 부터 ~ 소집해제 전날인 3월 22일 까지 연가 14개를 사용한다면 복학은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신입학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이런 경우 대학 휴학을 하지 않고 신입생 등록 상태로 놔두고 연가만 사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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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6년 3월 23일이 소집해제인데2025년도 11월에 수능을 응시하여 2026년에 입학할 예정입니다남은 연가는 [ 2년차 연가 13개 ] + [ 병가 사용 안해서 가산 연가 5개 ] = 총 합 18개가 있습니다규정을 찾아보니 개강일 3월 3일 부터 ~ 소집해제 전날인 3월 22일 까지 연가 14개를 사용한다면 복학은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신입학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이런 경우 대학 휴학을 하지 않고 신입생 등록 상태로 놔두고 연가만 사용하면 되나요?
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신입학 이나 편입학 은 복학 사유 연가 이월 대상 아니므로 사용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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