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전입신고 변경 후 보증금 반환 자취방 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

자취방 전입신고 변경 후 보증금 반환

자취방 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자취방 계약일자가 1월 19일까지이고 그때 냈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날짜인데요

집주인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집 주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만 아니면

문제는 없습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